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안내받은 정형외과 2023년 1분기 심사기준 개선 건의 현황 사항을 공지드립니다. (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심사기준1부-926호(2023.5.10)
첨부자료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보험관련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* 항목별 세부 내용 (’20년 접수건) 연번 | 건의사항 | 검토결과 | 검토의견 | 1 | TPI 시술에 사용된 약제 및 병행 실시한 물리치료 수가 별도 산정 요청 | 현행유지 | ∘TPI 시술에 사용한 모든 약가 별도 청구 요청관련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 시 국소 마취제나 생리식염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, dry drilling 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련문헌과 진료심사평가 위원회 심사위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로 검토함 ∘또한 TPI 시술에 병행 실시한 물리치료 수가 별도 산정 요청관련 “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을 동시 시행 시 인정기준(고시 제 2011-10 호)”과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현행유지로 검토함 | 2 | “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 69-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 기준” 개선 | 개선완료 | ∘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 시행 시 연골하 낭종을 동반한 병변에서의 연골 손상 크기 기준을 삭제 및 대상연령 확대요청 관련 | ∘현행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에 따르면 2022년 대상연령을 만 15세~55세로 상한 연령을 5세 확대하였음(고시 제2022-110호, 2022.5.1.시행). 다만 족관절 적응 증 확대 관련하여 족관절 연골하 낭종을 동반 한 병변에서 연골손상 기준 크기 제한 삭제는 필 요하지 않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의견 등을 참고하여 현행유지로 검토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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